지난 24일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확정으로 방송사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며 새로운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방송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KBS 1TV와 EBS로 제한하고 다른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을 통한 재송신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KBS 2TV와 MBC,SBS 등 상업광고를 하는 지상파 방송 채널의 경우 방송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만 위성방송을 통해 재송신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방자치단체 선거권을 앞둔 정치권이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 지역방송은 고사한다''고 주장하는 지역방송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지역방송사들은 한숨 돌린 반면 오는 3월 본방송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이 개정안이 문광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법이 개정되면 3월 본방송을 시작하는 스카이라이프는 모든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특히 이 경우 또 한 번의 본방송 연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이라이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이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상품 기획,마케팅 계획,각종 운영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송가에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스카이라이프가 지금까지의 수세적인 자세를 바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BS 역시 이번 개정안에 당황해하고 있다.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KBS 2TV를 의무 재송신에서 제외시킨 것은 KBS가 공영방송이란 것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최근 김정기 위원장 사퇴 등으로 홍역을 치른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신임 위원장이 선임되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송법이 확정되면 지상파 방송의 위성 재송신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 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