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의 인간적 면모를 묘사해 기독교계의 반발로 상영여부가 불투명했던 영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The Last Temptation of Christ)''이 정상적으로 상영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4일 목사 강모씨가 기독교를 모독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영화의 상영을 막아달라며 수입사 K영화사를 상대로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아 본 신청은 이유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영화사측은 당초 일정대로 25일 영화를 정상개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