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미술공간이 정규미술관으로 거듭난다. 예술의전당은 이달중 문화관광부에 미술관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법적 미술관으로 위상을 새롭게 세우겠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설립 12년만에 법적 근거를 갖춘 정규미술관으로다시 태어나게 됐다. 예술의전당 미술관은 전시기획자 6명, 전시공간 1천여평, 소장작품 700여점으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규정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규미술관 등록에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술의전당 미술관이 그동안 정규미술관 신청을 미뤄온 것은 등록 후 겪게 될운영상의 어려움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은 정규미술관이 되면 대관일수가 연간개방일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방일수의 3분의2를 자체 기획전 등으로 채워야 하는 것.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은 대관일수 제한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지난해 말 문화부에 제출했다. 이번 등록신청은 법개정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일단 현재의 여건에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간다는 방침 아래 신청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