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가적 행사에 대비, 공공시설 및 행사 주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미니FM방송국 시험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가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는 미니FM방송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전파법령 및 방송법령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개정에 앞서 우선 이달부터 미니FM 시험방송을 허가, 자치단체 등이 외국어 안내방송, 이벤트방송 등을 차질없이 준비.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니FM 시험방송을 운영하려는 국가기관, 자치단체 및 법인은 해당지역 체신청에 미니FM 시험방송 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정통부는 미니FM방송국 활성화를 위해 현행 FM방송국 허가제도보다 간소한 허가조건을 적용하는 `미니FM방송제도 도입방안'을 마련, 방송위원회와 협의중이다. 미니FM방송은 관광지, 경기장 등 반경 1~2km의 한정된 지역에서 입장객.관광객을 위한 교통정보, 관광지 소개, 월드컵.문화행사 소개, 일기예보, 숙박안내 등 각종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1W 이하 소출력 FM방송이다. 미니FM방송이 활성화되면 기존의 FM라디오를 통해 공공시설 및 행사장에서 편리하게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