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은 신상옥 감독의「탈출기」가 사직당국의 상영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제한상영'이라는 형식을빌어 10년만에 국내 극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부산국제영화제(PIFF) 조직위는 15일 오전 11시 대영시네마에서 신 감독의「탈출기」를 국내.외 초청 게스트와 보도진에 한해 제한 상영했다. 「탈출기」는 신 감독이 지난 84년 북한 체류당시 제작한 작품으로 1920년대 좌익 작가가 가족을 버리고 사회악에 대항하는 내용을 받은 최서해(崔曙海 1901~1932)소설을 영화한 것이다. 이 영화는 지난 90년 전국의 대학가에서 상영된 적이 있었으나 98년 4월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았다. 조직위는 이 영화를 올해 영화제에 초대된 신 감독의 특별전 상영작에 포함시켜 일반 상영을 강행할 방침이었지만 '상영불가'라는 검찰측 통고를 받고 고민끝에 이같이 제한 상영을 하게 됐다. 영화제 조직위측의 이같은 변칙 상영역시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이상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직당국의 처벌대상이지만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세우지않고 관망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번 상영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려는 목적이 없고 국제영화제라는 특성을 고려해 볼때 시직당국도 이번 '제한상영'을 묵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