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12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등급분류 보류판정을 받은 영화 '둘하나 섹스'의 제작자 곽용수씨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보류 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에 대한 등급보류는 사실상 검열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곽씨가 "등급보류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헌재로 보냈으며 헌재는 지난 8월30일 "등급분류 보류는 영화상영이전에 내용을 심사해 허가받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