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CBS(기독교방송)에 대해 실시하려던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의 특별감사가 CBS측의 전면적인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다. 방송위는 이날 오전 당초 계획대로 8명의 감사팀을 CBS에 투입, 자료제출 등을 요구했으나 CBS측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을 고수, 특감이 이뤄지지 못했다. CBS는 이날 "방송위의 `CBS에 대한 감사 및 자료제출 요구'가 민법37조에 규정된 주무관청의 소관법인에 대한 검사, 감독권의 기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난데다 검사, 감독권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CBS는 같은 이유로 지난 5일 방송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제기했다. CBS는 또 "방송위가 (CBS)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해 노조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를드러낸 것으로 민법상의 검사, 감독권을 현저히 벗어난 위법행위임이 분명하다"며 "또한 노사관계의 자주적 해결과 제3자의 간여금지를 규정한 노동관련법에도 명백히어긋나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상반기중 3개월에 걸친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투명경영사실을 검증받은 CBS에 대해 또다시 방송위가 경영과 회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사항에 대해 특감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언론위에 군림하겠다는 의도를 엿보게 하는것으로, 분명한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결코 노사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최근 노사갈등 재연으로 방송운영의 파행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방지할 책무가 있는 방송 주무관청으로서 방송사업자의 의무이행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위법부당한 사안을 시정케 해 정상적인 방송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감사에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CBS노조(위원장 민경중)는 "회사는 당당하게 방송위의 감사를 받아야 할것"이라며 "추후 감사를 받은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될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방송위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CBS 재단이사회를 대상으로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재단이사회 등 법인운영 위법성 여부 △회계관리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