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유길촌)는 18일 상임위원 불신임 조항을 신설한 정관 개정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바뀐 정관에 따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금지 규정 위반 △위원회 업무지연 및 방해 △현저한 부정행위 △권한 남용 △위원회 명예 실추 등에 해당될 경우 위원 3명 이상의 발의와 재적위원(10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할 수 있다. 영진위는 정관에 상임위원 불신임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조희문 부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이용관 위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했다가 조희문 위원이 제기한 불신임결의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영진위의 항소로 이 소송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이번 정관 개정은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보완책으로 받아들여지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유길촌 위원장의 불신임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길촌 위원장은 영진위 운영을 둘러싸고 이용관 위원을 비롯한 영진위 다수파와 마찰을 빚어왔으며 지난달에는 영진위원 8명이 "극영화 제작비 지원 심사위원 구성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항의성명을 내기도 했다. 또한 18일 영화인협회, 영화인회의, 영화제작가협회, 전국극장연합회, 영화제작협동조합, 영화감독협회, 영상시나리오작가협회, 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서울시극장협회 11개 영화단체도 유길촌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길촌 위원장은 "영진위 운영과 관련해 불신임받을 만한 행위를 한적이 없으며 영진위원들도 양식이 있는 만큼 불신임 결의를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희용기자 heey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