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1일 수입화장품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불확실한 제품의 효능을 방송한 LG홈쇼핑「미를 위한 시간」과 CJ39쇼핑 「미인의 완성」에 대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또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리빙TV의 「경마실황 생중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나 고시 등을 통해 PPV(Pay Per View)나 유료채널로 전환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방송위에 따르면 LG홈쇼핑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크리스탈 필링 더마뉴'란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오스카 시상직전에 여배우들이 사용했다'는 등 근거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했다. CJ39쇼핑은 `크리스탈 필링 케어 시스템'이란 피부미용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과정에서 `뾰루지 같은게 많이 나는데 진짜 없어졌다'는 등 제품효능과 관련해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방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