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프로듀서협회는 31일 '사상초유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내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지난 28일 「문성근의 다큐세상 - 아가동산 그 후 5년」에 대해 방송금지 판결을 내린 것은 '폭거'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는 "방송은 물론 편집조차 금지하고 인터넷이나 출판물 게시까지 금지한 이번 결정은 방송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언론자유에 대한 법원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고 법리에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는 노력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법원 안에서 통용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진실을 추구하는 시사프로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진욱기자 k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