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위성방송 송출을 앞두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대표 강현두)이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V,위성방송 공동수신 TV)를 이용해 공동주택 가입자를 확보할 계획임이 알려지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사무처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SMATV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위성방송 공동수신안테나를 설치한 후 안테나와 각 가구간을 공청선로로 연결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동주택 저층부에선 위성에서 내려오는 전파가 옆 아파트나 건물에 가려 위성방송을 수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SMATV방식을 채택할 경우 저층부의 난청 해소와 함께 공동주택 위성방송 가입자들은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싼 값에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만약 위성방송 공동수신안테나가 없을 경우 저층부 세대들은 위성방송을 보기 위해 옥상에 개별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를 집안까지 전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SO사무처는 "이는 위성을 이용해 방송을 전파하는 위성방송사가 케이블을 이용해 유료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SO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만약 SMATV 영업을 강행할 경우 방송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SMATV에 사용되는 공청선로는 SO나 케이블방송 망사업자(NO)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파트 건축당시 설치된 것들이라 SO의 사업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특히 공동수신안테나를 설치하더라도 위성방송을 보기 위해선 각 가구별로 가입해 셋톱박스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공동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이 가입자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아직까지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SMATV 설치여부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길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