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조선일보의 7월 16일자 기사 '기자수첩-잠잔 재해방송'이 자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보도국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8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측은 "조선일보의 기사 가운데 '언론사 세무조사 보도 등 요즘 공영방송들이 신경써야할 일이 너무 많아 재해방송은 혹 깜빡한 것이 아닐까'라는 구절 등이 밤잠을 설쳐가며 재해방송을 내보낸 보도국 기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공영방송 KBS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KBS는 지난 16일 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언론중재위는 23일 "당사자간 협의가 어렵다"며 중재불성립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승현기자 vaida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