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밤 10시35분 방송된 KBS 1TV 「심야토론」은 국세청의 소득탈루 언론사 법인및 사주들의 검찰 고발조치 문제를 다루는 토론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근태 민주당 의원,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 김동길 태평양시대위원회 위원장,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의원과 김사무총장은 "이번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법의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홍의원과 김위원장은 "매출이 얼마 되지도 않는 언론사에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판적인 논조를 취하는 일부 언론들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토론자의 주요발언요지를 간추린 것이다. ▲김근태 =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IMF이후 국민들 사이에 합의된 것은 기업활동은 항상 투명해야한다는 것이다. 공영성을 담보로 한 언론사의 경영투명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지돼야하는 것이다. 만약 지난 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언론사세무조사를 했을 때 법과 원칙에 의해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두고 한나라당이 펼치는 정치공세는 지나치게 정략적이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말살이라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기업말살이라는 이야기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높은 것이 언론사다. 오죽하면 한 신문의 사주가 스스로를'밤의 대통령'이라고 자칭하고 다니겠는가?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하는역할을 해야하건만, 스스로 권력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세청으로서는 '성역'으로 일컬어지는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홍사덕 = 과거에 모기업에 국세청이 온갖 명목을 걸고 3천여억원을 추징했으나 나중에는 결국 3분의 1도 못되는 금액으로 추징금이 줄어든 예가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발표는 언론사들을 파렴치 집단으로 몰고가기 위해 부풀렸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연매출액이 몇백억밖에 안되는 언론사들에게 어떻게이렇게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매길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매출액이 몇십조씩 하는 회사들을 세무조사할 때도 일주일, 열흘이면 모든 조사가 끝나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매출이 훨씬 작은 언론사를 상대로 넉달 반씩이나 조사가 진행됐다.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에 맞서 싸워왔다.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반성하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지나간 공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평가해주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동길 = 국세청이 29일 국민 앞에서 마치 무슨 '특공대'처럼 준엄한 표정으로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왜들 이러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세무조사를 하더라도조용히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국민 앞에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는지 이해할 수없다.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사회가 불안해지는 것이다. 또한 언론사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납득하려면 언론사 뿐 아니라 더 높은 사람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한다. 과거 영세했던 언론사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정부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자 정부가 이를 억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행태를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언론개혁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뤄져야한다. 그리고 언론사주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내가 알기로 언론사주들은 기자들에게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다.사주들은 기자들이 하자는 대로 할 뿐이다. ▲김주언 = 언론사들은 그 동안 세무조사다운 세무조사를 받아서 세금을 추징당한 적이 없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언론에게 당근을 주는 정권의 특혜를 누리면서 살아온 것이 언론이다. 김영삼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94년에 세무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 결국 세무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언론과권력이 유착의 고리를 형성해왔다는 것이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정상적인 기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면제의 특혜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방송사에 대해서는 왜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방송사는 광고영업을 직접하지 않으며, 신문처럼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지도 않기 때문에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것 같다. 하지만 방송사는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거나, 국민의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할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승현기자 vaida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