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이 정원을 넘어 입석관객을 입장시킬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 2년 반만에 부활될 움직임이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입석관객 허가제가 공연장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중 공연법 개정을 통해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문화부 당국자는 "지하 소극장, 인기가수의 대규모 콘서트 등에 지금처럼 입석관객을 제한없이 들여보낼 경우 안전사고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람질서 확립과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종전과 달리 '정원의 10%' 등 일정 비율을 정해 그 이하의 입석관객은 공연장 자율로 입장시키고, 이를 초과할 때에만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아울러 예술공연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적 가치를 더해 감에따라 매년 수립하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에 공연의 해외진출, 공연기획, 공연 콘텐츠 등 공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가나 시.도로부터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이 기부금을 공개모집하거나 순수예술 공연기획사.단체가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해 각종 벤처자금을지원받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는 이밖에도 공공 공연장의 무대전문인 자격증 소지자 의무 배치는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지방 공연장의 실정을 감안,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부과는 3년 유예, 2005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연장의 확대를 위해 공연장 운영자는 현재 30-90일로 규정된 연간 공연일수와 상관없이 공연장으로 등록하고,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온 구민회관 등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시설도 공연장 등록을 유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으며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