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채널사용사업자)등록요건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케이블 및 위성방송 시장이 완전 자율경쟁체제를 맞게됐다.

또 그동안 지연돼온 케이블 및 위성방송 준비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의 핵심은 PP등록제와 홈쇼핑채널의 의무전송 폐지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케이블 위성방송PP사업을 원하는 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과 주조정실 부조정실 종합편집실 송출 등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면 된다.

방송위원회는 신청사업자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쳐 접수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지난해 말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된 후 시행령 통과가 늦어져 본격적인 채널구성작업에 나서지 못했던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과 컨소시엄 참여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방송위가 지난 12일부터 사전등록을 받은 결과 (주)기독교위성방송 (주)미디어윌 (주)오에스비코리아 등 6개 사업자가 40개 채널에 대해 등록신청을 이미 완료했다.

KDB컨소시엄에는 1백60여개 업체가 채널사업자 자격으로 참여한 상태.

KDB는 사업 1차연도에 74개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따라서 방송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다음주부터는 PP사업 희망업체들간의 채널경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령은 홈쇼핑을 의무전송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앞으로 홈쇼핑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개별계약에 의해서만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다.

이밖에 시행령은 공공기관 및 단체에 한하여 허용하던 캠페인 협찬의 범위를 공익성 캠페인에 한하여 일반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당과 특정 이익단체,담배 이성교제소개업과 같은 방송광고를 금지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자로부터의 협찬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보도 10% 이상,교양 30% 이상,오락 50% 이하로 제한한 규정 가운데 보도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길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