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해외 송금·수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된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걸맞게 한도를 늘려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별도 서류 제출이나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수금할 수 있는 외환 한도를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린다. 연간 5만달러 기준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성도 높인다. 해외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올린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수시보고는 연 1회 정기보고로 간소화한다.

대형 증권회사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기자본 기준 등을 충족하는 네 개 증권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할 수 있었는데 허용 증권회사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기재부는 “금융회사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외화 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 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