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규제 특례 필요…"증권성있는 상품 거래소 넘기는 형태될 것"
거래소, 연내 토큰증권시장 문연다…이달말 규제샌드박스 신청(종합)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이달 말께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해 연내 토큰 증권(ST) 시장을 열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8일 "연내 시장 출범을 위해서 당국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올해 안에 디지털 증권시장이 출범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프라 구축 등 작업을 해왔다.

앞서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이 상장·유통되는 시장이 바로 올해 거래소에 개설된다"며 혁신 플랫폼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큰 증권은 실물 또는 무형의 자산을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뜻한다.

비트코인 등 코인(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이라면, 토큰 증권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에 해당해 투자자 보호 등 관련 규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증권·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입법 논의 과정 등을 거치면 2024년 말께 토큰 증권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연내 거래소의 디지털 증권시장 출범은 시기상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소 입장에선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시장 출범과 관련 "거래 플랫폼이 장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거래소를 통하는 게 아니고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 공신력이 있는 거래소를 통해 증권형 토큰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금융당국이 발행과 유통을 철저히 구분하기로 원칙을 세웠고 증권인지 아닌지를 직접 판단하므로 처음에는 거래 품목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초기에는) 시중에 화제가 되는 상품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소로 넘기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