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CCTV 판매업체 대표 검찰에 송치
관세 안 내려 허위 사문서 법원에 제출한 수입업체 대표 덜미
폐쇄회로(CC) TV 판매 업체 대표가 수입 물품 등에 대한 관세를 체납한 뒤 법원에 허위 사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CCTV 수입·판매 업체 대표 A씨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CCTV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물품 등에 대한 관세를 체납한 후 본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법인이 관세 등을 체납한 경우 과점주주에 소유 지분에 비례해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소유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대상이다.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체납한 관세 등의 2차 납세 의무를 피하기 위해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 소송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소송에서 계약서를 입증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A씨가 허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통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해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춰 2차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이 주식양수도계약이 허위인 점을 입증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소송에서 이용한 사례를 최초로 고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 추적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도 수입 물품에 대한 상습 체납자나 은닉재산을 가진 경우를 알게 된다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