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간담회…"'소비자 친화적' 상품설명 환경 조성할 것"
금융분쟁 감축 위한 예방 활동·디지털 전환기 소비자 보호도 강조
신임 금감원 소보처장 "취약계층 상대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김미영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소보처장)이 8일 취임 일성으로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설명 의무가 금융회사의 면책 등을 위한 서명 받아내기 절차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 보호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소보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6개 금융협회 및 42개 주요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총괄)와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향후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소비자 중심 문화가 정착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도 소비자보호가 장기적 수익 창출과 성장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2021년 불법금융대응단장으로 보이스피싱 단속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며 '김미영 잡는 김미영'으로 불리기도 했다.

신임 금감원 소보처장 "취약계층 상대 민생금융범죄 총력 대응"
그는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나 불법사금융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무엇보다 피해 구제와 예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보처는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관련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 센터'를 설치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 사기에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나 임직원을 사칭하는 광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를 의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보호 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도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김 소보처장은 "금소법상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됐지만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서명을 받는 데 중점을 두는 등 오히려 금융회사의 면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행동 편향이나 정보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한 소비자 친화적인 설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분쟁 감축을 위한 사전 예방 강화도 강조됐다.

최근 증가하는 실손보험 분쟁과 관련해 주요 금융회사 전담 직원(RM)을 지정해 민원 발생 요인을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예금·대출 중개플랫폼 등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관련해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알고리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이용약관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검색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상품이 노출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금융 역량 강화 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소법에 따라 처음으로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장기적인 금융교육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달 3일 취임한 김 소보처장은 서울여상 졸업 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감원 부원장(소보처장)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01년 금감원 최초 여성 검사역, 2010년 최초 여성 검사반장 등의 이력을 가지고 굵직한 금융사고를 처리한 검사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