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4.7% 올리면 19만명 '나홀로 사장님' 된다
시급 1% 뛸때 1인 자영업 0.18%↑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한국의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은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2018년(16.4% 상승)을 기점으로 달라졌다.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면서 둘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일 해법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실증 사례가 구체적으로 검토됐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25캐나다달러(약 1만4800원)인데 주류 서빙 근로자는 약 13% 감액된 13.27캐나다달러(약 1만2873원)다. 스위스 제네바도 노동법에 따라 농업 화훼업 등의 최저임금을 각각 일반 최저임금의 73.5%, 67.5% 수준으로 감액 적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간담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정경재 한국숙박업중앙회장은 “플랫폼 경쟁으로 숙박료는 내려가는데 인건비는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관광호텔 400여 개가 문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음식 및 숙박업처럼 지급 능력이 약한 분야일수록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같은 상황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