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60건 적발
해경은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 어선의 허가 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로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건(5%) 등이다.
특히 목포시 평화광장과 노을공원 일대를 단속, 뜰채·LED 집어등을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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