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 60건 적발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 어선의 허가 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로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건(5%) 등이다.

특히 목포시 평화광장과 노을공원 일대를 단속, 뜰채·LED 집어등을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를 적발했다.

해경은 실뱀장어 불법조업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