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서민금융진흥원이 포함됐다.

현재는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서금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요청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