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박스갈이' 축협 前조합장,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10여년간 '박스갈이' 수법으로 외부에서 사들인 돼지고기 7천200여t을 축협 돈육으로 둔갑시켜 학교 등에 유통한 논산계룡축협 전 조합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조합장 A(74)씨 측은 '박스갈이' 수법으로 돈육을 유통해온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부인했다.

특가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축산물유통센터장 B(62)씨 측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었다는 점,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으로 한 개인이 이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 조합장 A씨 측 변호인은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재판부에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앞서 A씨 등 축협 직원들은 지난 2013∼2022년 외부 육가공업체에서 구입한 돈육을 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마트와 육군훈련소, 초·중·고교 등에 7천235t(778억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 센터 직원들은 14억6천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A씨는 조성된 횡령금 가운데 2억2천8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