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제·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 요청
금융위,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논의…"시중은행 경쟁자 가능"
은행권 경쟁 촉진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 지방은행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 과점 체제 완화를 위해서는 신규 플레이어(사업자) 진입 이외에 기존 플레이어들의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을 열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의 안정적이며 실질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별 지방은행이 대형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공동 대출 등 협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은행들은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내놨다.

지역 재투자 평가란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지방은행들은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평가 대상에 오르고 '미흡'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역 재투자 평가 시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 달라는 건의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위주인 지방은행의 경우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과정에서 부정적인 평판 리스크에 노출되는 점도 건의 사항에 올랐다.

이런 이유로 지방은행들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신용등급·취급금액별로 별도 공시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지방은행은 지역 점포망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금융 활성화의 한 축으로 은행권 경쟁 촉진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과 보다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