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의무공개매수, 일반주주 지분 전부에 적용돼야"
경제개혁연대는 1일 의무 공개매수제도 시행 시 일반 주주 보유지분 전부에 대해 공개 매수 제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 추진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융위원회의 지나친 권한과 한정된 공개매수 의무 범위 등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잔여 주주 모두가 공개매수 제의에 응하더라도 50%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배주주가 누린 지배권 프리미엄의 일부만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제의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는 과도한 인수대금으로 기업 인수 시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일반 주주 보유지분 일부에 대해서만 공개매수 제의를 의무화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주주 보유지분 전량에 대해 공개매수를 제의했던 MBK파트너스의 오스템임플란트 인수 사례를 들며 의무 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도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공개매수의 조건이나 방법, 가격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한 것은 금융당국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 등의 지분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 공개매수하고,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