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70%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고용을 중단하거나 기존 인력조차 줄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중 '내년(2024년) 최저임금 감내 수준 이상 인상 시 대응방법'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중 '내년(2024년) 최저임금 감내 수준 이상 인상 시 대응방법'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를 개최해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내용은 추후 최저임금 심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의 대응책으로 '고용 감소'를 제시했다. 특히 '신규채용 축소'라고 답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60.8%에 달했고 ‘기존인력 감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7.8% 정도였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문항에 중소기업의 62.1%는 '인상 최소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응답기업 중 올해 수준의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은 38.3%, ‘인하’는 2.6%, ‘1% 내외 인상’하자는 의견은 21.2%였다.

가장 시급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인상 충격의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을 하자는 의견이 67.8%로 가장 많았다. 이외 순서대로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가 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이 10.2%로 조사됐다.

김문식 중기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라며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은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고용 훈풍을 지속하려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