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청 주최 세미나서 제언

"기술탈취 손배소송시 행정조사 자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기술 탈취 피해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 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청 공동 주최로 열린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소송상 기록 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 송부 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 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소송상 증거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은 큰 피해를 보게 되지만, 그동안 손해배상 제도의 낮은 실효성 때문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술 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행정기관이 조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거나 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들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행정조사 자료가 법원의 재판 과정에 증거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행정조사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동락의 정영선 변호사도 현재 본인이 대리하는 기술 탈취 사건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민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행정조사 자료와 민사소송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 피해 복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문서 제출 관련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에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