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절반 이상…공정위 '경고'
이통사는 '속도 1위'·학원은 '합격생 1위' 소비자 기만
못 믿을 1위 광고…'상조업계 매출 1위' 과장광고 더리본 제재
'업계 1위'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기만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인 더리본이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상조업은 장례·혼례 등 가정의례행사 관련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대금을 미리 분할 납입하면 추후 필요한 시점에 약정된 장례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으로 거래된다.

더리본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다수의 TV와 유튜브 광고에서 상조업계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광고했다.

실제로 더리본은 선수금이 많은 상위 10개 상조업체 가운데 2015∼2019년 매출액이 가장 많았다.

프리드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보람상조개발 등 다른 유명 상조업체를 앞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매출 내용을 뜯어보면 상조업과 무관한 뷔페 매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더리본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외에 외식업도 '더파티'라는 브랜드의 뷔페 외식 사업도 병행한 결과다.

더리본의 매출액 가운데 뷔페 매출 비중은 2015년 64%, 2016년 47%, 2018년 50%, 2019년 57% 등에 달했다.

공정위는 회계상 총매출액 규모가 상조업체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 있지만, 광고물 전체의 맥락을 고려하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다른 상조업체들의 경우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했다"며 "더리본의 상조업 관련 매출액 순위는 5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를 접할 경우 더리본이 상조업체 가운데 장례·혼례 등 상조업 관련 매출액이 가장 크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가장 많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더리본의 매출액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더리본이 관련 광고를 종료한 점, 다른 상조업체와 달리 웨딩·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처럼 '업계 1위'라는 거짓·과장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리고, 객관적 근거 없이 서로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사업자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 시험 등에 관한 온라인 교육 업체인 에듀윌은 버스와 지하철에서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다가 지난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올해 3월에는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인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이 합격자 배출 수 등을 거짓·과장해 광고하다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업체는 '32년 연속 총합격생 배출 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 광고 문구를 내걸었으나 합격자 명단도 제출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