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 등 3개 증권사 검사 착수·불법 리딩방 단속 강화
CFD 규제 강화·이상거래 감지시 10년치 거래 전수 검증
'라덕연 사태' 교훈…금융당국·거래소·검찰, 3각 공조 강화
SG증권발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씨의 주가 조작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검찰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한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앞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와 공급의 큰 축을 담당하는 자본시장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찰의 3각 공조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조직적이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자본시장을 위협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일벌백계해나가겠다는 의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제보 건을 신속히 검찰에 이첩했으며 이번 사태로 문제가 제기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된 3개 부서의 유기적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증권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를 열어 CFD 등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CFD 거래와 관련해 키움증권 등 3개 증권사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증권사 임원의 불공정거래 연루 및 배임 혐의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6월 말까지 검사를 연장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임원 회의에서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 '불법 리딩방' 단속반 설치 계획을 밝혀 조만간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4천500개 CFD 계좌의 전수 조사를 위해 시장감시본부 역대 최대인 직원 20명을 투입해 CFD 계좌를 점검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이상 거래 감지 시 최대 10년 치 거래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라덕연 사태' 교훈…금융당국·거래소·검찰, 3각 공조 강화
남부지검 또한 금융·증권 범죄 합수부로 정식 편제를 전환했다.

남부지검은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라씨 등을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찰은 이번 주가 조작 및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난 23일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 아래 관련자 엄벌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대응하고 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적 방지 및 사후적 제재 수단을 모두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자본시장의 성장도 공정한 시장 질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