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이커머스,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롯데이커머스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제23회 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 측은 능력중심의 채용과 인사제도, 일과 가정의 양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먼저, 능력중심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비롯해 IT 분야에서 채용 연계형 교육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T 전문대학 및 교육센터와 연계해 교육을 마친 후 실무에 투입하는 형태다. 최근 2년간 IT 분야를 비롯해 신입사원 60명 이상을 채용했다.

2021년부터는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제도를 폐지하고, 님 호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목표 중심의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했으며,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평가 전 다양한 평가자가 모여 논의하는 '탤런트 리뷰'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근무 및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실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혼합근무를 상시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1년간의 휴직을 허용하고 필요시 전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의무 근로시간 외에는 개인의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휴가 자율 사용제도를 운영해 관리자 결재 없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를 반반차(2시간), 반차(4시간) 등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제 휴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육아 휴가 제도 및 남성직원 휴직권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 시 제공하는 법정육아휴직 외에도 추가 육아휴직 및 자녀돌봄 휴직을 1년씩 추가 제공하며, 한 자녀당 휴직을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를 위한 추가 유급휴가도 2일 제공한다. 더불어 남성직원의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운영해 2022년 남성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이 90%를 넘어섰으며, 육아휴직 시 첫 달 통상임금을 전액 지원한다.

김인호 롯데e커머스 피플실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기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예원기자 yen88@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