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분기(4~6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상반기(1~6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은 7월 1일부터 25일까지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다. 신고·납부 기간을 앞두고 주의할 내용을 추려봤다.
무허가 사업자 "물건 싸게 줄게"…덥석 거래 땐 '부가세 폭탄'

거래 상대 폐업 여부 확인해야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세율은 공급가액의 10%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매출세액)를 납부할 때 자신이 소비자로서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공제한 금액을 낸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받을 수 있다. 주의할 사항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아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매입세액이 항상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부가세를 부담했더라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땐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없다. 예컨대 주식 매각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 매각과 관련해 지출한 법무 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반면 주식 발행 또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돼 매입세액을 뺄 수 있다.

사업자가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했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품을 대주겠다는 제의를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상대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휴·폐업자인 경우엔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없어 실제 거래가 이뤄졌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거래 상대의 휴업 및 폐업 여부는 홈택스 사이트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당해도 기회 있어

만약 거래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컨대 다른 업자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공급했다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2007년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 노출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 사실 입증 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거래 사실 입증 책임은 매입자에 있기 때문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증빙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이후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전달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각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신청인은 부가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