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식 참여 모습.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식 참여 모습.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술보증기금과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숙 협력재단 본부장, 이재필 기보 상임이사 등 협력재단 및 기보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재단과 기보는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과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재단과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운영기관과 전문기관으로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기술분쟁 조정·중재 또는 기술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 이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5억4000만원이다.

이영숙 협력재단 본부장은 “운영과정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술가치평가 전문기관인 기보와 협력해 기술침해로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