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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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첫발을 뗀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가입자가 많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해 소액에 대한 청구 건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구를 포기한 실손보험 금액만 7천410억원이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회에 올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보험업계는 모든게 디지털화 된 지금 시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따로 또 전송하는 불편한 시스템이 지속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4천만명의 국민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라는 점을 감안해 보다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 간소화가 14년 만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될 때 까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과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법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하지만 의료계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얼마나 진전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금번 법안이 결국 보험사의 지급거절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환자 개인정보 보안을 담보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개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하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축적된 환자 정보를 열어보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