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편의점에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부착한 시트지.
앞으로 편의점 유리벽에 불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광고가 부착된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가 17일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과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담배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서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여선 안된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다.

지난 1995년도 도입 이후 사문화됐던 법안을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복지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담배광고물 외부 노출 사례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담배협회·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에선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지난 2년간 반투명 시트지를 자율적으로 부착해왔다.

하지만 시트지 때문에 편의점 안과 밖의 시야가 차단돼 업계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폐쇄감 등으로 근로환경이 악화된다며 안전과 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8일 발간한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2017년 편의점 범죄 건수 1만 780건에서 2021년 1만 5.488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시트지 단속이 시작된 지난 2021년 편의점 내 범죄는 전년 대비 5.4% 늘었다.

청소년 흡연 감소 효과도 미미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청소년 흡연율은 4.5%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달 17일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하고 지난달 21일까지 온라인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등 국민 의견 듣고 여러가지 대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담배 광고가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는 금연 광고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관련 업계가 편의점에 부착돼 있는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 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광고 내용은 편의점 본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복수의 시안 중 고를 수 있도록 하고 편의점 본사의 비용으로 금연광고를 제작하고 부착하도록 해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연광고는 점포 규모와 내부 광고물 높이 등을 고려해 담배광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성인 눈높이 위치로 외부에서 봤을 때 담배광고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했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완벽하게 외부에서 담배 광고가 안 보이는 방안은 없기 때문에 담배 광고는 허용하되, 금연 광고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게 맞지만 이해관계자 간에 의견이 상당히 갈리고 시간도 오래 걸려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손 정책관은 일각에서 이번 기회에 담배광고를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편의점 업계는 정부가 반투명 시트지 대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늦은 감이 있지만 편의점 유리벽면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의 제거를 권고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가맹본부는 후속의 대응과정에 있어 편의점주들의 입장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불투명 시트지 제거 이후 금연광고의 방법, 담배광고 관련 광고비 등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정책 결정과정에서 직접적 당사자들인 편의점주들의 입장과 의사가 배제되지 않고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