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관리시설 인력·시설 기준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의 인력 기준을 완화화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GAP 인증기관과 우수관리시설 지정에서 학위취득과 관련한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학위취득 인정 대학의 종류를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 전체로 늘리고 학위취득예정자도 인력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중 세척농산물의 세척·포장 작업장 내벽과 천장 시설기준도 완화했다.

또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해당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우수관리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기준 완화 등으로 얻을 수 있는 규제개선 효과는 약 2억3천4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도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