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아랫집 수리비 물어야 한다면
일배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명·재산상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다거나 친구의 노트북에 커피를 쏟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수리비 등을 지급(본인부담금 제외)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과 주먹다짐을 하다가 상해를 입히는 등 고의성이 있거나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본인 소유라 하더라도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한해서만 아랫집 누수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상품 정의상 타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본 피해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
주로 단독 상품이 아닌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등 다른 상품의 특약 형태로 판매된다. 이런 이유로 본인도 모르게 이미 가입된 사례도 적지 않다. 월 보험료도 1000~2000원 안팎으로 저렴하다. 보장 한도는 1억원 이하다. 본인의 보험 가운데 일배 책임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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