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용역 계약과 관련, 품질 및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동점자 발생 시 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이 우선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용역 카탈로그 계약 종합심사 및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점수가 동일할 경우, 고용 우수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그러나 일부 계약에서 담합 의심 사례가 발생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사후관리(계약이행실적평가)’는 납기, 수요기관 만족도, 계약이행 성실도 등 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2년 동안 종결된 납품실적을 대상으로 연간 2회 평가를 거쳐 그 등급을 결정한다.

기존의 고용 우수기업도 동점자 처리 순위에선 제외되지만, 신인도 평가 가점 항목으로 계속 평가할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신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의 담합 의심 사례를 예방하고, 품질을 먼저 평가해 공공시장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