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 입산객 급증…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청은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산에 오르는 사람이 급증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지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거나 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등이다.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산에 갈 때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봄철 특별단속기간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815건이 적발됐다.

이 중 336건(353명)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426건에 대해서는 5천4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기현 산림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됐지만, 아직도 관련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 적발 때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