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 특별단속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전문 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과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동부산림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에 갈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은 등 산불 예방에도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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