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전경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의 정비전문 자회사 설립 성공 여부가 국내 제조업계의 정규직화 향방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정규직화 갈등을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가 또 다시 열렸습니다.”

포스코가 정비전문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비 분야 협력업체 직원 5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는 오는 6월 포항과 광양에 제철 공정단위별로 복수의 기계·전기 분야 정비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고용대상 인원은 포스코(원청)와 계약을 맺고 정비 분야에 종사하는 50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지금까지 활용했던 사내하청(도급) 직원들을 포스코가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다. 철강은 조선 자동차 등과 함께 사내도급을 적극 활용하는 대표 업종이다.

산업계에선 2021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했다가 50여일간의 제철소 불법점거로 큰 타격을 입는 등 극심한 분란에 휩싸인 현대제철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스코의 이번 자회사 설립을 계기로 정규직화를 둘러싼 노사·노노 갈등이 철강과 조선, 자동차 등 민간기업으로 또 다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회사 설립의 또 다른 배경

포스코가 공식적으로 밝힌 정비 자회사 설립 배경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 피해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큰 침수 피해를 본 포항제철소 설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정비체제 구축과 정비기술력 향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대형화한 정비전문 자회사가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비활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 철강사들도 설비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조업하기 위해 정비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포스코 설명이다.

산업계는 포스코가 밝힌 배경 외에도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배경은 지난해 7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청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고용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포스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휘·명령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상 제조업은 파견근로를 쓸 수 없다. 파견법에 따르면 경비와 청소 등 32개 업종에서만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제조업체는 고용 유연성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도급)을 활용한다. 다만 원청은 협력사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순간 불법파견이 된다. 도급과 파견근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청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다.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지난해 11월23일 침수 피해를 입은 2열연공장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지난해 11월23일 침수 피해를 입은 2열연공장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대법원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도급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는 원청(포스코)의 지휘·명령 등을 직접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린 근거로 전산관리시스템(MES)을 제기했다. 포스코가 도입한 MES를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정보를 전달한 것은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고 간주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 직후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포스코는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비슷한 소송 8개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판결에 따라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2만여 하도급 근로자의 단계적인 정규직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작년 9월 태풍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연기됐다가 제철소가 완전히 정상화된 후에 발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당시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들은 정비 분야 종사자는 없다”며 “정비 경쟁력 강화야말로 정비 자회사 설립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사태 또 재현되나

포스코에 따르면 자회사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모집한다. 기존에 정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은 정비 자회사 직원으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포스코 전체 협력업체 직원 2만명 중 25%인 5000명이 대상이다. 포스코는 희망하는 협력업체 경영진에 한해 자회사 임원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계획이다.

정비 분야를 제외한 다른 업종의 정규직화 방침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철강은 상대적으로 원청과 하청(협력사) 업무가 분리된 공정 특성상 불법파견 논란이 적었다.

원청은 압연·제강 등 철강생산의 핵심 공정을 맡고 협력사는 원료 준비, 포장, 운송 및 청소 등 부수적 업무나 자동화가 어려운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내린 근거로 전산관리시스템(MES)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MES는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차 등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노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협력업체 근로자 2만명 중 1만8000여명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돼 있다. 2021년 철강계를 강타했던 현대제철 불법점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현대제철은 2021년 4월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시정지침’이 내려오자 석 달 만인 같은 해 7월 협력사 비정규직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협력업체 직원을 고용할 현대ITC 등 자회사 세 곳도 설립하기로 했다. 포스코가 발표한 정규직화와 똑같은 방식이다. 당시 경제계에선 파격적인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자회사를 통한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대형 제조업체 중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측의 행보는 시작도 하기 전에 반발에 부딪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협력사 직원 5300여 명 중 절반인 2500명은 현대ITC 입사를 거부하고 ‘직고용’을 요구했다. 이 중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100여 명은 지난 8월 23일부터 공장의 ‘두뇌’ 격인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한 채 농성을 벌여왔다.

50여일의 불법점거는 노·사·정 타협을 통해 해결됐다. 사측은 노조가 점거를 푸는 대신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에 대해선 자회사 고용계획을 진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예전처럼 협력업체 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민노총은 지금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대신 직고용을 원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산업계는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도 현대제철과 비슷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본 해법은 사내도급 규제 완화

사측은 2만명에 달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노조가 원하는 직고용 방식으로 정규직화하는 건 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각종 후생 복지 비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 부담은 더욱 불어나기 때문이다. 공채를 통해 입사한 정규직과의 노노 갈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포스코가 정비 자회사 설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정규직화’라는 용어를 일절 포함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난해 7월28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옥 앞에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서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경DB
대법원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난해 7월28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옥 앞에는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서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경DB
재계는 국내 사내도급 및 파견 규제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현 규제가 계속되는 한 정규직화를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는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계는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경쟁국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독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 협력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BMW의 독일 라이프치히 공장의 외부 노동력 활용 비중은 57%에 달한다. 라이프치히 공장에서는 원·하청 근로자의 근무지가 섞여 있지만 불법파견 논란은 없다.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파견 관계로 보려면 인사권 등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 때문이다.

반면 국내 법원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혼재 작업이 이뤄지면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도 조선·자동차·화학·철강산업 등에서 사내도급이 적극 활용된다. 원청 근로자가 직접 작업 시범을 보이거나 기술 지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국내에선 모두 불법파견으로 간주된다.

파견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파견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파견을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내용의 핵심도 ‘원칙 허용, 남용 금지’다.

일본은 1999년 정해진 업종만 파견이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특정 업종만 빼고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2004년에는 파견근로 제한 업종이던 제조업까지 허용 범위를 넓혔다. 반면 국내는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만 파견이 가능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