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사 재정 및 재무 상태에 따라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를 정교화하고, 금융사의 ESG 경영을 예보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사가 재무상황이 악화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대신 예금을 지급한다. 보호 한도는 1인당 금융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5000만원이다. 금융사가 예보에 지급하는 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한다.

현재 예금보험료율은 은행의 경우 전체 수신액의 0.08%, 보험사 0.15%, 증권사 0.15%, 종합금융회사 0.15%, 저축은행 0.4%가 기본으로 설정돼 있다. 여기에 각 금융사의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사마다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차등보험료율제)한다. 재무(90점), 비재무(10점) 평가를 통해 등급(A+·A·B·C+·C)을 매겨 최대 10% 할인·할증하는 구조다. A+등급을 받은 은행은 표준보험료율 0.08% 대비 10% 할인해 요율을 정하는 식이다. 금융사들은 이른바 ‘정성평가’ 지표인 비재무지표에 ESG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미리 ESG 경영 현황을 점검해 대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