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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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복수의결권이 1주 1의결권을 규정한 상법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기업들의 악용이 우려된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복수의결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이날은 다음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10개 이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2호 공약'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여당도 복수의결권 도입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이날 여러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법사위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올리자는 주장을 펼쳤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이 반발하면서 다음 회의로 심사가 또 밀렸다. 조 의원은 "한 번 더 계류해 헌법 적합성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선 꼭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6월 처음 발의된 이후 벤처업계 숙원 과제로 꼽혀왔지만 "재벌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최근까지 표류해왔다. 벤처기업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전날 "법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창업가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라며 통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