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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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인 '위믹스'의 상장폐지에 불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일 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3건의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위메이드는 작년 11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닥사의 손을 들어 줬고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다.

위메이드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작년 12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 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날 코인원이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재상장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 15일 기준 1500∼1600원대에서 거래되던 위믹스 가격은 재상장 이후 한때 2500원대까지 뛰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