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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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SK의 총수(동일인) 최태원 SK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4곳을 누락했으나 사안이 경미해 경고(미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소속회사는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이다.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킨앤파트너스는 SK 소속 비영리 법인인 행복에프앤씨와 우란문화의 임원인 박중수, 이지훈 씨가 2014~2018년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했고 최 회장의 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2021년 6월까지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회사다.

숙박 및 음식업을 영위하는 플레이스포는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합병했고 카페와 제과제빵업체인 도렐은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시스템랩 건축사사무소는 최 회장 관련자인 김찬중 행복에프앤씨재단 이사, 박상현 킨앤파트너스 이사가 지분을 55~65%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만 누락된 4개 회사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4개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점,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는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이제 동생 최기원 이사장을 통해서 지배하는 구조여서 동일인의 인식 가능성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