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CJ올리브영의 ‘다툼’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그런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올리브영은 “무리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2021년 4월 시작됐다. 올리브영이 자사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발단이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인앤드아웃(IN&OUT)’이란 편법적 반품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돼 있지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올리브영이 악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H&B(헬스&뷰티) 시장의 경쟁사인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랄라블라, 롭스, 부츠 등은 최근 수년간 오프라인에서 전부 또는 대폭 철수했다. 그사이 올리브영은 매장 수를 더 늘렸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브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인앤드아웃’ 방식의 반품은 업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재고 처리 절차라는 게 올리브영 측 설명이다.
특히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CJ 관계자는 “화장품 유통 시장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한다”며 “H&B 매장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이나 뷰티상품의 경우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올리브영도 그런 쇼핑몰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올리브영 매출은 2021년 2조1000억원, 2022년 3분기까지 2조65억원이었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수년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H&B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올리브영은 H&B는 화장품과 뷰티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극히 일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CJ 측은 또 올리브영이 경쟁사와 달리 성장을 지속한 데 대해서도 온라인 전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과 독점 거래를 강요한 혐의로 CJ올리브영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회사 측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수년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나면 과징금은 1000억~5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다.CJ올리브영은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매장이 2018년 1198개에서 올해 1298개로 늘었다. 반면 롭스는 122개에서 12개로 줄었고, 랄라블라(168개→0개)와 부츠(34개→0개)는 시장에서 사라졌다.공정위는 올리브영이 경쟁 H&B 매장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퇴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독점적 사업자인 올리브영이 ‘갑질’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굳혔다는 것이다. CJ 측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이지훈/하수정 기자 lizi@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은 총 2만1000여건, 자진시정건수는 3만100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해 4~12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를 대상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위반 의심 게시물은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등 총 2만10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자진 시정한 건수는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등 3만1064건이었다. 공정위가 수집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이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자진시정 건수가 더 많았다.이번에 나타난 위반 유형은 광고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과 표현방식 부적절이 가장 주된 유형이었다. 광고대행사가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그대로 사용하며 나타난 위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다수를 차지했다. 게시글이 길어 일부 내용이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유튜브는 표시위치, 표시내용 부적절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공정위는 2021년 결과와 비교해 모니터링한 게시물 중 ‘경제적 이해관계(광고)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2021년에는 광고 미표시가 7730건(41.3%)이었으나 2022년에는 3566건(17.0%)이었다. 반면 표시내용 불명확은 1704건(10.0%)에서 8681건(41.3%)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최근 증가한 위반 표시내용 불명확 등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숏폼 콘텐츠의 모니터링을 확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는 등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한편 뒷광고 등 SNS상 기만광고 작성자를 분석한 결과 직장인, 주부 등의 작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 SNS 후기광고 게시글 작성자 직업은 1000명 중 488명(48.8%)이 직장인으로 가장 많았다. 이 뒤를 주부 177명(17.7%), 전업 인플루언서는 83명(8.3%), 학생 74명(7.4%) 등이 이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고 명시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공정위는 고발 결정서에서 화물연대에 대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달 18일 화물연대 고발 결정 당시 기자들에게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번 의결에서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공식 문서에선 사업자단체라고 한 것이다.공정위는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총파업 당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년 12월 2, 5, 6일 사흘에 걸쳐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화물연대 측이 건물 입구를 봉쇄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소회의와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화물연대가 자신들은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 집행을 위해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현장 조사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이를 근거로 공정위의 조사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조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화물연대가 사업자단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조사 방해 건과 별개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위법인지를 따지게 될 공정위 본안 심의 때도 다시 한번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공정위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한 만큼 이 판단이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