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28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제4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HD현대중공업'으로 변경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5개 안건이 가결됐다.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서 상호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HD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 바꾸고, 이날부터 바로 사용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한영석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채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안정적인 수주 물량을 바탕으로 새롭게 수립한 HD현대의 조선 사업 비전인 '바다의 무한한 잠재력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3호기(가압경수로형·95만kW급) 연료 교체와 주요 설비 정비를 위해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발전을 중단하고 제27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번 정비 기간에 연료 인출·재장전, 발전설비 점검·정비, 설비 개선 등을 실시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검사와 규제기관 적합성을 확인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고리3호기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분쟁조정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해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 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을 부여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해 제시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 내용이 이행된 경우라면 분쟁 당사자는 중기부 장관의 개선 요구, 시정 권고, 시정 명령 등을 받지 않는다. 중기부는 법 개정에 대해 "소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등 피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