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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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모임원 누구나 출금과 카드 발급, 결제가 가능한 모임통장을 선보였다. 회비를 모아 회식 때나 MT,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모임통장을 출시한 건 카카오뱅크에 이어 두 번째다.

토스뱅크는 하루만 맡겨도 연 2.3% 금리가 적용되는 토스뱅크 모임통장을 1일 출시했다. 기존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과 다른 것은 최초 통장 개설자인 모임장 외에 '공동모임장'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장 한 명이 출금과 결제, 카드 발급을 관리하는 방식인 반면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장 외에 공동모임장을 지정해 출금과 모임카드 발급, 이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모임장은 모임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이 가능하다.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은 없다. 토스뱅크는 "모임장 한 명이 출금, 결제, 카드 발급 권한까지 독점하는 구조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져야 해 부담감이 컸고, 카드가 한 장만 있다보니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모임장의 '횡령'을 막기 위한 회비 관리기능도 특이한 점이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내지않은 모임원에게는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를 쓸 때마다 모임원 모두 사용처와 금액을 기재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모임카드는 한 계좌당 여러 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공동 체크카드다. 공동모임장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모임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회식(음식점에서 오후 7~12시 결제시 캐시백), 놀이(노래방, 볼링장 등), 장보기(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3개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1만원 이상 결제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시 건당 100원이다. 3개 영역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월 최대 15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통장 하나로 합산하며, 이번 혜택은 6월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연말정산 혜택은 모임카드를 발급받은 모임장과 공동모임장 명의로 귀속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