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플러스, 금융위서 '보험상품'으로 유권해석"
애플의 제품 보증서비스인 애플케어플러스가 서비스 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31일 "애플케어 플러스는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기술지원 보증연장'과 소비자 과실로 인한 기기 파손 등을 보상하는 '우발성 손상보증'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손상 보증을 부가 서비스가 아닌 보험상품이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 동안 애플케어플러스에 대해 서비스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서비스 요금의 일환으로 부가세를 고객에게 받아왔다. 다만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애플은 그간 받아온 부가세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해줘야 한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20만 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 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