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추진…충남 등 4개 시도 협력 나서
충남도, 인천·전남·경남과 실·국장 정책간담회 열어
[고침] 지방('화력발전 폐지지역 특별법' 추진…충남 등 4…)
충남도와 인천시, 전남·경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충남도는 31일 KTX천안아산역 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화력발전소 지역 4개 시·도 실·국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을 비롯한 각 시·도 관계자들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제정 촉구를 위한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절반인 29기가 충남에 있고 경남에 14기, 강원 7기, 인천 6기, 전남에 2기가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국내 발전량의 34.2%를 담당하는 핵심 에너지원이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탈석탄화 정책이 가속하면서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화력발전소 28기를 폐지할 예정이다.

발전소 폐쇄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 감소 등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다.

충남의 경우 수십 년 동안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피해와 총연장 6천91㎞에 달하는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과 함께 살아가는 등 희생이 있었으나 적절한 보상 없이 폐지만 예정된 상황이라고 충남도는 설명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경우 충남에서만 생산유발금액 19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천억원, 취업유발인원 7천6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 2018년 연방정부 산하에 석탄위원회를 설치해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 2038년까지 4개 지역에 400억유로(약 53조4천억원)를 지원하고 있다.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하고, 지역 정치권 등과 협력해 특별법 제정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