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노조에서 은행 영업시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범 부위원장, 박 위원장,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사진=뉴스1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노조에서 은행 영업시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범 부위원장, 박 위원장,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사진=뉴스1
시중은행이 30일부터 일제히 단축 영업을 해제하고 정상영업(오전 9시∼오후 4시)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노조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오늘부터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한다고 했는데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 방해 혐의로 사측을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한 뒤 수도권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단축 영업이 같은해 10월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은행의 영업시간 단축은 이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노사는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되지 않자 사측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